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졸업관련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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졸업요건 및 세부 기준

졸업요건 및 세부 기준
순번졸업요건대상응시자격시행시기합격(판정)기준단과대학보고기타

1

졸업
시험

대상 : 모든 학부 졸업대상자 적용
(복수전공자 포함)

* 4학년 1학기를 마치고, 최종학기 등록을 마친 사람
* 조기졸업 신청자

1학기:3월~5월(8월 졸업생) 2학기:9월~11월(2월 졸업생)

해당시기: ~23.2학기 까지

* 과목 : 식품위생학, 조리원리, 영양학, 단체급식관리, 식품학
* 5과목 * 50점 = 총점 250점
* 총점 250점의 60%인 150점 미만은 불합격으로 한다.
(과목당 20점이상 합격)

* 20.2학기부터 시행
*재시험 1회 (복수전공자포함)

1학기: 6월말

2학기:12월말

교과목 담당교수 

5인 출제

해당시기: 24.1학기 부터~


* 과목 : 영양학, 단체급식관리,

식사요법, 식품학

(4과목으로 변경)

* 4과목 * 50= 총점 200

총점 200점의 60%인 120점 미만은 불합격으로 한다.(단, 과목당 20점 이상 합격)

*재시험 1회 (복수전공자포함)

2

논문
제출

대상 : 모든 학부 졸업대상자 적용(복수전공자 포함)

* 4학년 1학기를 마치고, 최종학기 등록을 마친 사람
* 조기졸업 신청자

1학기: 3월~5월
(8월 졸업생)
2학기:9월~11월
(2월 졸업생)

*지도교수 포함한 3명 심사시 70점이상을‘합격’으로 한다

1학기: 6월말
2학기:12월말

지도교수포함한 3인 심사

제안이유

  • 졸업논문 등 * 졸업요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, 모든 대학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졸업요건 기준 마련
    * 졸업논문, 실험실습보고서, 실기발표, 졸업종합시험, 외국어자격시험 등
  • 학과별 상이한 졸업요건의 질적·양적 편차를 줄여 졸업요건 충족에 대한 졸업대상자들의 형평성 보장
  • * 24.1학기 부터는 영양사시험 과목에 맞춘 현실반영 및 합격률 상승을 위하여 시험 과목을 영양학, 단체급식관리, 식사요법, 식품학(4과목)으로 시행함

주요내용

  • 졸업논문 등 작성계획, 작성방법, 합격기준, 결과 보고 및 보관 등에 대한 기준
  • 졸업논문 및 시험의 일정은 학과 학사운영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