메인메뉴 바로가기본문으로 바로가기

교육과정

홈으로 이동 대학원융합과학기술대학원교육과정

임상영양학전공

영양사 면허증 소지자만 입학 가능합니다.

임상영양학전공 : 학기, 1학기, 2학기, 3학기, 4학기, 5학기, 총학점
학기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 5학기 총학점
교과목
(학점)
고급영양이론(3) 병태생리학(3) 영양생화학(2) 고급영양상담 및 교육(2) 임상영양학실습1(2)  
임상영양치료1(3) 임상영양치료2(3) 보건의료영양관계법규(2) 임상영양연구(2) 임상영양학실습2(2)  
세미나1(1) 세미나2(1) 세미나3(1) 영양역학(2) 임상영양학실습3(2)  
        임상영양학실습4(2)  
학점 계 7 7 5 6 8 33

임상영양사 시험 응시자격

임상영양사 시험은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되는 자가 응시 할 수 있다.

  1. 1.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임상영양사 교육기관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수료하고, 1년 이상의 영양사로서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
    (단, 임상영양사 교육기관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영양사 면허 소지하여야 하므로,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도 반드시 영양사 면허가 있어야 한다.)
  2. 2. 외국의 임상영양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
    (단, 한국의 영양사 면허가 있어야 한다.)
  3. 3. 2012년 3월27일이전에 (사)대한영양사협회의 민간 임상영양사 자격을 취득하여, 그 자격을 유지한 자

임상영양사 역할 확대

 임상영양사 역할 확대 이미지, 자세한 설명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

특수의료용도식품 섭취·제조·가공 등 임상영양사 역활 확대

표준 영양조제식품, 맞춤형 영양조제식품, 식단형 식사관리식품의 제품 섭취 또는 제조·가공시 의사,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의 상담 또는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!

  • 1.표준형 영양조제식품, 맞춤형 영양조제식품

    질환을 가진자(특히 합병증을 가진자)가 식사관리를 목적으로 제품을 섭취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의사,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도록 제품에 명시

  • 2.맞춤형 영양조제식품

    특정환자에게 적합하도록 의사,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환자맞춤형으로 제조·가공

  • 3.식단형 식사관리식품

    질환을 가진자(특히 합병증을 가진 자)의 식사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품은 반드시 의사,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여 제조

  1. 1. 특수의료용도 식품 섭취,제조,가공 등에 임상영양사 역할 확대
  2. 2.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 일부개정 고시되어 특수의료용도식품 기준상 임상영양사가 명시됨.